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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6.07.21 2016나20865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치고 당심에서의 피고 주장에 대하여 제3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당심에서 추가된 주장과 증거를 감안하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을 달리 할 것이 아니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 ‘H에’부터 같은 면 제14행 ‘아니한다.’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H에 보관된 별지 목록 기재 생강은 원고들이 공동으로 J, K으로부터 직접 매수하고 그 매수대금을 지급한 원고들 소유의 생강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을 제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생강의 임치 과정에서 모든 서류가 F 앞으로 발급되었으므로 상법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생강의 소유자는 F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상법 규정이 창고에 임치된 임치물의 소유권 귀속을 정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설사 원고들이 J, K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생강을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생강 판매 전문가인 F에게 위 생강의 보관 및 판매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생강의 소유권을 F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5호증의 2, 갑 제19호증의 5, 을 제9, 10호증, 제1심 증인 J, F, I의 각 증언만으로는 원고들이 F에게 별지 목록 기재 생강의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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