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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27 2018가단11308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B에게,

가. 서울 송파구 D 대 95.5㎡ 중 별지1 도면 표시 6, 5,...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서울 송파구 F 대 146.3㎡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토지는 ‘원고1 토지’, 건물은 ‘원고1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D 대 95.5㎡ 및 위 지상 건물(이하 토지는 ‘원고2 토지’, 건물은 ‘원고2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는 E 대 172.3㎡ 및 위 지상 신축건물(이하 토지는 ‘피고 토지’, 신축 건물은 ‘피고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피고 토지에 관하여 2017. 11. 9.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 주택을 신축하기 전에는 같은 장소에 1층 높이의 단독 주택이 존재하였다.

피고는 2018. 3. 23.경 위 토지 지상의 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지상 높이 약 11.15m(옥탑층 포함 13.84m)의 다가구주택 신축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2 토지 중 별지1 도면 표시 6, 5, 3,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원고2 토지와 피고 토지를 구분 짓는 철제 담장을 설치하였는데, 위 철제 담장이 원고2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6, 5, 3, 7, 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0.6㎡(이하 ‘피고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침범하고 있다. 라.

또한 별지3 도면 표시 1, 10, 12, 1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원고1 토지와 피고 토지를 구분 짓는 담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위 담장이 피고 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1, 11, 9, 13, 12, 10,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2.2㎡(이하 ‘원고1 점유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마. 원고들 주택과 피고 주택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7, 8, 9호증 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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