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3. 11. 16.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B)를 취득하였는데 2016. 6. 7. 16:53경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량을 평택시 지산로 부락산 앞길까지 약 200미터 운전하였다.
나. 당시 음주운전 단속중인 경찰관이 원고가 술에 취해 운전을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에게 17:03, 17:14, 17:25 3회에 걸쳐 음주 측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6. 6. 20. 원고가 음주측정에 불응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21.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8.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당시 호흡기질환자로서 호흡이 불량하여 최선을 다하여 측정에 응하였으나 호흡량 부족으로 측정되지 않은 것일 뿐 음주측정에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을 받은 이후 과다환기, 호흡곤란 등의 진단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진단 내용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폐기능 검사 상 이상이 있는 것은 아니어서 갑 제2, 3,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호흡기질환 등으로 호흡량이 부족하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가 당시 호흡기질환 등으로 인하여 호흡량이 부족하여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다
거나 그밖에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