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9. 12. 1.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B)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여 오다가, 2014. 12. 24. 03:46경 음주수치 미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고 소유의 C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D 앞 오거리 교차로 안에서 차량을 대각선으로 세워 둔 상태로 있었다.
나. 원고의 차량이 위와 같이 교차로 안에 세워져 있어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원고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원고를 화서문지구대로 동행하여 04:03부터 04:35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하였으나,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 1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제3호, 제44조 제2항,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28]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3. 17.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당시 대리기사를 호출하고 차안에서 기다리다가 무서운 생각이 나서 골목에 큰 길까지 차량을 약 5m정도 운전한 후 정차한 것이고 그 뒤 대리기사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여 집으로 가던 중이었다.
그런데 경찰관이 원고의 차량을 정차시키고 지구대로 동행한 후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영문을 모르고 감정이 격해져서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것일 뿐 고의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이 아니다.
원고가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원고와 원고 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다.
원고는 기부활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