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2011.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유아체육교육업체인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와 ‘전속계약’과 ‘교육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2014. 2.경까지 프리랜서 강사로서 C에 유아체육용역을 제공하였다.
D는 2012. 2.경 C와 ‘강의위임계약’과 ‘교육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을 맺고 그때부터 2015. 5.경까지 프리랜서 강사로서 C에 유아체육 용역을 제공하였다.
피해자는 E 등록번호 F로 등록된 ‘G 구르기 매트’(이하 ‘구르기 매트’라고 한다)라는 유아용 놀이교구의 특허권자로서 구르기 매트를 이용한 유아체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C를 통하여 유아교육을 제공하여 왔다.
피고인
및 D는 C 소속으로 위와 같이 수년간 유아체육 용역을 제공하면서 구르기 매트가 C에서 제공하는 유아체육의 핵심 교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C와 ‘교육소프트웨어 및 지적재산권 사용계약’까지 체결하였으므로 구르기 매트가 피해자 또는 C의 지적재산권의 보호대상이라는 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4. 7.경부터 2015. 10.경까지 C의 교구 납품업체인 H로부터 구르기 매트와 똑같은 매트 3개를 납품받고, 2016. 2.경부터 2016. 11.경까지 I로부터 구르기 매트와 주요 구성부분이 유사한 매트 6개를 납품받아, 피고인 및 D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부산 부산진구 J 소재 ‘K’에서 유아교육의 교구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D는 공모하여 피해자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
2.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