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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7422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소재 철강플라스틱 원재료 수출 등을 영위하는 “C”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1. 허위신고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사실대로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13.경 베트남 업체로부터 코이어 매트(COIR MAT) 80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세관에는 코이어 로프(COIR ROPE) 800개를 수입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코이어 매트 1,714롤, 시가 160,436,272원 상당을 허위로 수입신고하였다.

2. 밀수입 누구든지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고,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5.경 베트남 업체로부터 사실은 코이어 매트(COIR MAT, HS세번 : 5702200000) 150롤을 수입하는 것임에도 세관에는 코이어 로프(COIR ROPE, HS세번 : 5607909000) 785롤을 수입하는 것처럼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5.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II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코이어 매트(COIR MAT, HS세번 : 5702200000) 716롤(시가 74,063,350원 상당)을 밀수입하고, 2019. 6. 7.경 같은 방법으로 코이어 매트(COIR MAT, HS세번 : 5702200000) 235롤(시가 15,449,738원 상당)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수입신고서 D 및 선적서류 일체

1. 수입신고서 D 현품 및 X-RAY 사진, E관세사가 제출한 이메일 화면 캡쳐, 매트와 로프의 HS세번, 수입요건, 원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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