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15:15 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D 역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피고인의 삼성 갤 럭 시 S7 휴대폰으로 그 곳 환 승계단을 올라가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여성의 치마 속 다리 및 엉덩이 부분을 몰래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6. 4. 5. 경부터 2016. 6.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 여성 20명의 치마 속 하체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범행 장면 동영상 첨부 건), 수사보고
1. 압수품 사진, 동영상 CD, 범행 장면 동영상 캡 처사진, 범죄 일람표별 캡처사진, 동영 상 및 사진 DV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수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