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정3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3: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거실에서 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