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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23 2020고정371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3:4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 거실에서 투자 문제로 피해자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싸우다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려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무릎부분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2조,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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