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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9 2012가단79209
물품대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피고는 2011. 11. 3. 오씨아이 주식회사와 사이에, 유체(流體)를 통과시키면서 내부의 활성탄으로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기 등을 제작하는 “Crude MS Splitter Lever Pot 외 제작”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원고는 위 용기의 입구 및 출구에 각 부착하여 격자 모양의 구멍을 통하여 유체를 통과시키고 활성탄이 용기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는 3종류의 스크린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고 한다)의 납품에 관하여, 2011. 10. 12. 피고에게 대금 45,401,000원인 견적서를 제공하고서, 2012. 1.경 피고의 담당자와 그 금액을 40,000,000원으로 협의하여 2012. 2. 20. 피고에게 대금 40,000,000원인 견적서(이하 위 두 견적서를 합하여 ‘이 사건 각 견적서’라고 한다)를 다시 제공하였다.

이후 수량을 일부 변경하여 피고는 2012. 4. 7. 원고에게 대금 39,568,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고 한다)를 제공하였다.

그리고 원고와 피고는 2012. 4. 17. 이 사건 발주서에 따라 납기를 2012. 6. 5.로 정하여 이 사건 제품을 제작,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같은 대금으로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2012. 7. 17. 원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제품은 사용불가하고, 원고가 다음날까지 성의 있는 조치방안을 회신하지 않으면 그 다음날에는 다른 회사에 발주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서면을 보냈다.

이에 원고 및 피고의 각 직원들이 2012. 7. 18. 회의를 거쳐, 원고는 2012. 7. 19. 피고에게 그 제품의 조치방안을 제시하는 서면을 보냈다.

④ 피고는 2012. 7. 24. 원고에게, 원고가 제작한 이 사건 제품에 문제점이 있고 원고가 제시한 조치방안으로는 근본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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