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행의 “원고”를 “피고”로, 3면 4행의 “이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6면 밑에서 5행의 “원고”를 “피고”로, 8면 7~14행의 괄호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된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피고는,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된 계좌로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송금하였기 때문에 피고가 성공보수 및 소송비용 지급의무를 지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변제는 채무내용에 좇은 현실제공으로 하여야 하는데, 피고가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된 계좌로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러한 현실제공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호증,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위임 당시 판결금 등을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로 된 계좌로 수령하기로 하였는데, 피고는 이를 어기고 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금원을 피고 단독 명의로 된 계좌로 수령한 사실, 이에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피고가 2013. 10. 16. 위 금원 중 약정 성공보수와 소송비용 합계액에 해당하는 152,624,900원만을 원고와 피고 공동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면서 원고에게 소송비용 등의 감액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의 변제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추가하는 부분】 피고는, 성공보수와 소송비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