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2,881,311원과 이에 대하여 2018. 4....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면 9∼10행 : 아래와 같이 일부 고침 “피고는 위 차용금약정서에 대한 인증비용으로 161,000원을 부담했다.” “피고는 이 사건 3차 차용증서에 기하여 2016. 10. 4.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차용금약정서에 대한 인증비용 161,000원을 부담하였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면 11∼13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바. 피고는 이 사건 3차 차용증서에 기하여 ① 2016. 10. 5. 원고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0,000,000원을 보냈고, ② 10. 13. 원고의 채권자인 E 명의로 개설된 계좌로 11,500,000원을 보냈다.” 제1심판결의 이유 중 3면 18∼20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5호증, 을 제2호증의 1∼5, 제5,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제1심판결의 이유 중 4면 17행∼7면 6행 : 아래와 같이 전부 고침 "1) 원고와 피고의 법률관계 가)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적혀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다108071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법원이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거시한 증거 및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임야의 지하에 묻혀 있는 매장물에 대한 발굴 비용 지원의 대가로 피고에게 무조건적으로 3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피고 주장의 약정’이라 한다
하였다는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