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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1768
광고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고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부동산개발 및 시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C 지역주택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의 분양업무를 대행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5. 26.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광고매체) 광고의 매체는 지정벽보판(게시대)으로 한다.

제2조(장소) 광주: 서구, 광산구, 북구(게릴라식) 제3조(기간) 광고의 게재 기간은 2017년 6월 1일부터 2019년 5월 31일까지 24개월로 한다.

제5조(광고금액) ① 광고금액은 총 금액 20,000,000원으로 한다.

(매월) 1개소 200,000원 × 100개소 2년 광고료 480,000,000원 ② 광고대행료 480,000,000원은 C 지역주택조합 D호와 E호 2개 호수 분양대금 완납으로 처리한다.

다. 이 사건 계약 제5조 제2항에 따라 2017. 5. 26. 이 사건 조합과 F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아파트 D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이, 이 사건 조합과 G 사이에 이 사건 조합 아파트 E호에 관하여 이 사건 조합 조합원 가입계약이 각각 체결되었고, 위 각 계약서에는 ‘본 계약서는 대물 지급 건으로 완납된 것으로 한다(광고대행료)’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각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원고가 위 각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지는 못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2017. 6. 1.부터 2018. 10. 31.까지 17개월간 길거리 광고판 100개소에 이 사건 조합의 아파트 분양 광고를 게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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