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7.02.09 2016가합48078
해임결의무효확인
주문

1. 보조참가인의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2.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16. 8. 31.자 해임결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15. 4. 30. I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균열보수 및 도장공사 등에 관한 입찰공고를 하자, 주식회사 수산기업, 주식회사 부영씨엔씨, 주식회사 삼정엔지니어링(이하 ‘삼정’이라 한다)이 위 입찰에 참가하였고, 최저가 입찰자인 삼정이 낙찰자가 되어 2015. 5. 15. 피고와 사이에 위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5. 19. ‘현장설명회에 참가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고 공고하였는데, 주식회사 부영씨엔씨가 현장설명회에 참가하지 않고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자격 없는 자가 입찰에 참가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입찰은 무효이다. 따라서 삼정과의 도급계약을 파기하기로 의결한다’는 내용의 서면결의서(이하 ‘이 사건 서면결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당시 동별 대표자인 원고 B, A, D, C, G, F, H이 이에 서명하였다.

다. 피고가 2015. 5. 21. 삼정에 도급계약파기를 통보하자, 삼정은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3986호 공사도급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16. 2. 4.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삼정이 피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6카확290호로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이 법원은 2016. 6. 16. ‘위 당사자 사이의 2015가합3986호 공사도급계약유효확인 사건 판결에 의하여 피고가 삼정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은 13,256,328원임을 확정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그 무렵 위 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 2016. 7. 4. '이 법원 2016카확290호 소송비용액확정 사건에서 소송비용 13,256,328원을 이 사건 아파트가 지급하라는 것은 관리규약 제20조 및 제33조에 해당한다.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위 아파트에 큰 손해를 입힌 동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