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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0 2016구합68953
예술ㆍ체육요원 추천거부처분 취소재결 취소청구의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 B 및 C은 2014. 2.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개최된 ‘2014년 제11회 D' 대회(이하 ’이 사건 경연대회‘라 한다)에 참가하였고, 2014. 2. 21. 개최된 공식 시상식에서 E 부문의 공동 1위 수상자로 발표되었다.

나. 원고, B 및 C은 2015. 4.경 피고 문체부장관에 대하여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른 예술ㆍ체육요원(이하 ‘예술요원’이라고만 한다)으로 추천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는데, 피고 문체부장관은 2015. 8. 11.경 병무청장에 대하여 원고와 C을 예술요원으로 추천하였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경연대회의 조직위원회가 통보한 경연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예술요원 추천을 거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16. 예술요원으로 편입되어 2016. 2. 18.부터 2016. 3. 17.까지 군사교육을 받고 예술요원으로 복무 중이다. 라.

B은 2015. 9. 22. 피고 행심위에 피고 문체부장관이 한 위 예술요원 추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피고 행심위는 2016. 4. 5. ‘피고 문체부장관이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와 관련한 내부 영역까지 그 당부를 심사하고 판단할 권한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그러한 권한을 가진다고 하여도 이 사건 경연대회의 심사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B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재결 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피고 문체부장관은 2016. 6. 9. 원고, B 및 C에 대하여 이 사건 재결에 따라 B에 대한 예술요원 추천 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예술요원 추천순위 결정을 위한 자료(이 사건 경연대회 결과 발표일 2014. 2. 21. 이전의 수상 이력 자료 일체 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다.

바.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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