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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05 2013고정17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이름을 알 수 없는 일용직 근로자들과 공동하여, 2012. 7. 28. 07:30경 용인시 기흥구 C에서 위 회사가 시공하는 신축하는 아파트의 공사현장 안전을 이유로,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1,000만원 상당의 견사와 오두막 일부, 집기 등을 철거하여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불법철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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