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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08 2014노26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소위 ‘함바식당’을 위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위 식당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평택에 함바식당을 다 지었고, 집기류 등만 구비하면 되는데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온 점, ② 이에 피고인이 2013. 3. 28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2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동일한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경 평택시 F에 함바식당을 위한 건물을 짓긴 하였으나, 내부 인터리어와 집기류를 마련할 돈이 없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식당을 이용할 공사업체와의 구체적 협의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위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못했던 점, ④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달 분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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