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가 피고인의 사정을 알고 돈을 빌려주었을 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은 소위 ‘함바식당’을 위한 건물을 짓고 실제로 위 식당을 운영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범의도 인정되지 않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인데, 피고인이 평소 피해자에게 ‘평택에 함바식당을 다 지었고, 집기류 등만 구비하면 되는데 돈을 빌리기가 힘들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온 점, ② 이에 피고인이 2013. 3. 28경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었는데,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2개월만 쓰고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동일한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해 준 점, ③ 그러나 피고인은 2012. 12.경 평택시 F에 함바식당을 위한 건물을 짓긴 하였으나, 내부 인터리어와 집기류를 마련할 돈이 없어 식당을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고, 위 식당을 이용할 공사업체와의 구체적 협의도 전혀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개월 안에 위 돈을 갚을 상황이 되지 못했던 점, ④ 실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달 분 이자 120만 원을 지급한 것 외에는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되고, 나아가 미필적으로나마 피고인에게 편취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