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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09.27 2016가합2451
백미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회원을 위한 물자의 공동구매, 농산품의 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다.

피고 회사는 농수산물 제조 및 유통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D’라는 상호의, 피고 C은 ‘A’라는 상호의 각 사업자등록증 명의자이다.

E은 피고 회사의 감사이자 피고 C의 남편으로 피고 회사와 D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다.

나. 원고는 2009.경부터 E에게 부여군 농민들로부터 매입하여 도정한 쌀을 공급해왔고 2009. 11.경 E과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에서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10억 원 한도의 외상거래 약정을 체결하였다.

2010. 5.경부터 외상거래 한도가 초과되자 원고의 쌀 판매 담당자인 F는 E에게 쌀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추가 담보를 요구하였고, E은 B의 사업자명의를 빌려 2010. 8. 17. F와 사이에 한국토지신탁에서 발행한 14억 5,000만 원의 수익권증서를 담보로 D 상호로 원고와 8억 원 한도의(2012. 6.경 5억 원으로 재약정함)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고, 하나다올신탁이 발행한 7억 원의 수익권증서(채무자: 피고 B, 위탁자: 피고 회사)를 담보로 D 상호로 원고와 5억 원 한도의 외상거래약정서를 각 작성하였다.

E은 피고 회사 명의를 빌려 2010. 11. 2. F와 사이에 하나다올신탁에서 발행한 30억 원의 수익권증서(채무자: 피고 회사, 위탁자: 피고 C)를 담보로 피고 회사 명의로 원고와 21억 원 한도의 외상거래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 회사 및 D 명의로 된 외상거래약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외상거래약정’). 다.

F는 거래처명을 피고 회사나 D로 표시하여 관리하면서 실제로 E에게 쌀을 공급하였고, 거래대금도 E 명의로 송금받았다. 라.

2012. 11.경 원고에 대한 농협중앙회 감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사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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