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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9 2017노2802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피고인에 대하여 2017. 4. 6. 약식명령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 범죄사실의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위 약식명령의 효력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판단하여 면소를 선고 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위 약식명령의 범죄사실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약식명령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피고인은, “2015. 5. 1. 9:00 ~19 :00 인천 서구 D 자동차매매단지 인근 노상 및 같은 단지 1 층 불상의 사무실 등에서 불상의 인터넷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연식 불상의 올 뉴 카니발 차량을 1,200만 원에 매매하겠다고

허위광고 하여 피해자 E을 유인하고, 광고와 다른 동종 차량의 계약금 750만 원을 수령한 후 광고가 외 추가 금 3,650만 원 고지에 피해 자가 계약 취소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면서 경제적 손실을 미끼로 협박하여 15년 식 F 올 뉴 카니발 차량을 3,950만 원에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다.

” 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6 고약 28676호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17. 4. 6.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죄의 범죄사실과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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