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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27 2020노333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2020. 5. 1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이 사건 범행 과정 중 발생한 재물 손괴 미수 범행에 관하여 벌금형의 약식명령( 이하 ‘ 이 사건 약식명령’ 이라 한다) 을 발령 받아 2020. 6. 8. 그 벌금액을 납부하였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약식명령 대상 범죄와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동일하므로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고

보아 면소를 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알코올의 존 증후군이 있는 환자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무런 기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20. 3. 14. 02:47 경 목포시 H에 있는 I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J 소유 K SM5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발로 수 회 차 손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는 공소사실로 이 사건 약식명령을 발령 받아 그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20. 3. 14. 02:21 경 목포시 E에 있는 F 앞에서 이송을 위해 피고인을 구급차에 태우려고 준비하던 소방공무원들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구급 활동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건 약식명령의 재물 손괴 미수죄와 이 사건 상해죄, 소방 기본법 위반죄는 범행 일시가 근접하나 그 구성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로서 서로 행위의 태양이나 보호 법익을 달리하여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정된 이 사건 약식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치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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