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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777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54084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사건의...

이유

1. 인정 사실 C 2019. 7. 29. D 및 E으로부터 강원 홍천군 F 전 1,564㎡, G 전 1,834㎡, H 전 2,312㎡ 및 I 대 42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대금 1억 8,550만 원에 매수, 같은 날 계약금 1,800만 원 수수 원고(C의 어머니) 2019. 9. 25. 그를 대리하여 J의 소개로 피고와 이 사건 토지의 전매 계약 체결, 매매대금 1억 8,550만 원, 같은 날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입금 C 2019. 9. 27.경까지 D 등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 지급 피고 원고로부터 위 전매 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 3회 연기(2019. 10. 2./20 19. 10. 4./2019. 10. 7.) 받았음에도 그 지급 불이행, 원고 측에 계약금 반환 요구 C 2019. 10. 1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매매에 따른 이전등기 경료 피고 2019. 11. 11.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19가소54084호로 부당이득금반환 등 청구소송 제기, 2019. 11. 21. 3,000만 원과 이에 대한 2019. 9.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이행권고결정 내려짐, 2020. 1. 30. 위 결정 확정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10, 12, 15, 16, 17호증,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전매계약의 파기 경위, 매매대금 지급의무의 이행 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매도인 측이 피고에게 수령한 계약금 3,000만 원의 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귀책사유로 위 전매계약이 파기됨으로써 그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결국 위 이행권고결정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그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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