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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2 2016나65871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2. 10월 피고가 주식회사 밀레니엄엘앤알이라는 회사를 소개하며 그 회사에 투자하라고 권유하자, 이에 응하여 위 회사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1,000,000원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자, 피고는 2014. 3. 28. 원고에게, '원고에 대한 1,000,000원의 차용금채무의 존재를 승인하고 2014. 4. 3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을 작성교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차용증 : 피고의 무인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위 차용증에 무인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 그렇다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차용증으로 표시한 변제약정에 따라 위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5.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8. 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 피고는, 위 차용증에 의한 변제약정의 의사표시는 원고가 폭력배를 대동하고 와서 피고를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므로 2017. 1. 1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를 취소하는 바이고 따라서 원고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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