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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나2049574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매매대금과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본소청구를 하고, 피고는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청구를 하였는데, 본소청구와 반소청구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소청구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3.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8, 9행의 ‘합계 1,185,485,000원(= 1,300,000,000원 500,000,000원 339,850,000원 269,500,000원 16,135,000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를 ‘합계 2,485,485,000원(= 1,300,000,000원 500,000,000원 339,850,000원 269,500,000원 16,135,000원 + 60,000,000원)의 매매대금 지급채무를 이행하였다.’로 고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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