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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8.14 2013고단2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피고인의 옆집에서 증축공사를 시작하여 분진 및 소음이 발생하고 특히 벽돌을 쌓으면 피고인의 집 1층에서 시야가 가릴 것을 염려하여 평소 불만을 품고 민원을 제기하여 오던 중 2012. 11. 10.경 피해자 C가 건축주 지시에 의하여 벽돌 공사를 강행하자 순간 화가 나 삽으로 벽돌을 허물려고 하였으나 담 벽에서 거리가 멀어 닿지 않아 스스로 벽돌을 허물려고 공사현장 안으로 들어가려 하자 피해자 C로부터 제지를 당하여 피해자 C를 제압하고 벽돌을 허물기로 마음먹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11. 1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D에 있는 증축 공사 중인 주택 대문에서 피해자 C(53세)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양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넘어 뜨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대문을 통하여 벽돌작업 통로에 이르러 다시 피해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1회 차고 양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고환부좌상을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건축주의 지시에 따라 C가 벽돌 작업을 마치고 그 곳 현장 인부인 E, C와 마찰이 생긴데 화가 나 분을 참지 못하고 E, C에 대하여 허위 고소를 하여 평소 약속과 달리 벽돌 작업을 마친 옆집 건축주에 대하여 앙갚음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1. 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E 및 C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공사인부 두사람이 멱살을 잡고 넘어뜨리고 발로 가슴을 밟고 머리를 차 상해를 입었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공사현장으로 들어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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