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업무는 업무 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시하여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충주시 E 소재 F 장례식 장 건물(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중 지층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및 이 사건 건물의 대지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② 피고인으로서는 공사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음에도,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바,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내지 보충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음이 인정되고,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