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현금 93,000원을 절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고인들 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다.
그런데 제 1 심이 단순 일죄의 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만 유죄로 인정한 경우에 피고인만 항소하여도 그 항소는 그 일죄의 전부에 미쳐서 항소심은 무죄부분에 대하여도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1. 6. 25. 선고 91도884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도5000 판결 등 참조),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관하여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므로, 이 부분 원심의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2. 피고인 A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점퍼를 피고인의 것이라고 착각하고 이를 입고 담배를 피우러 가게 밖으로 나갔다가 사이즈가 작아 자기 것이 아닌 줄 알았고, 그 뒤 식당으로 돌아와 공동 피고인 B에게 위 점퍼가 누구 것인지 확인 하라고 건네주었을 뿐인데, 그 후 공동 피고인 B이 이를 가지고 나갔던 것이다.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로부터 취득한 재물을 나누어 받은 사실도 없는 바, 피고인에게는 절취의 고의 및 합동한다는 의사가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