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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고단4383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5. 31. 02:50 경 서울 종로구 C 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의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그가 소지한 물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근처에서 배회하며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는 등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바지에서 그의 소유인 현금 11만 원이 들어 있는 지갑 2개와 시가 20만 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목록

1.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작량 감경 피고인들 :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 절도범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3 유형( 대인 절도), 기본영역, 징역 8개월 ~2 년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쓰러진 피해자의 소지품을 뒤져 지갑, 휴대전화를 가져간 이 사거 범행의 사안이 가볍지 않다.

한편 피해 품을 회수한 피해 자가 피고인들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고,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며,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죄 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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