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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2438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9,374,939원 및 그중 48,887,614원에 대하여 2018. 10. 9.부터 갚는 날까지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청구금액을 주문과 같이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이후에도 피고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가 성립된다(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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