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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1 2019가합11323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25,000,000원, 원고 B에게 46,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 B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4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피고는 지급명령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이후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실질적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들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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