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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06.03 2019가단555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8.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청구금액을 33,100,000원에서 29,100,000원으로 감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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