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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05 2017구합8644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참가인은 1978. 1. 12. 설립되어 상시 약 2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익산시에서 시내버스운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원고는 2003. 3. 1. 참가인에 입사하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해고의 경위 1) 참가인에는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 B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

)와 2016. 7. 5. 설치된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북지역버스지부 B지회(이하 ‘공공운수노조’라 한다

)가 있는데, 원고는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다. 2) 참가인이 포함된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은 2015. 11. 4.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2015. 7. 1.부터 2016. 6. 30.까지 적용되는 임금은 2014년 기본급 대비 10% 인상한다. 단, 2015. 7. 1.부터 소급 적용한다. 그 외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은 현행대로 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이 사건 노조 조합원인 C은 2016. 4. 말경 '참가인이 임금인상분 계산을 잘못하여 이전 세 차례나 추가액이 지급되었으나 이 또한 노사합의서의 내용대로 지급되지 않았다

'면서 참가인에게 항의하였고, 참가인은 2016. 5. 30. 임금인상분이 잘못 계산되었음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사과문을 사내에 게시한 후 이 사건 노조 조합원들에게 4차 추가 임금인상분을 지급하였다.

3) C은 2016. 5. 3. 이 사건 노조 지회장 D 및 조합원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같은 조합원인 E와 말다툼을 하였고, 위 다툼 직후 평소 친분이 있는 원고에게 E와 다툰 일을 이야기하였다. 4) 원고는 2016. 5. 4. 14:00경 E가 C에게 말을 함부로 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조 사무실에서 동료 기사들이 있는 가운데 E와 다투었고 동료 기사들이 이를 말려 다툼이 중지되었다.

원고는 2016. 5. 5. 배차 간격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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