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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11 2013도5212
협박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피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이유 및 답변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된 2013. 6. 13.에 접수되었다.), 상고장에도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80조에 의하여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검사의 상고와 일괄하여 판결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협박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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