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들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당사자들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는바,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들이 거듭 주장하는 사유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문 제5쪽 제17행부터 제12쪽 제5행까지의 “나. 판단”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제23호증의 1, 2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산업안전관리 주식회사에 대한 2015. 4. 29.자 사실조회 결과, 당심 증인 B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장 신축 과정 원고는 이 사건 공장 신축을 계획한 후 2010. 3.경 B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B은 이 사건 공장을 이른바 PEB(Pre-Engineered Building) 공법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철골구조물을 세운 다음 외벽을 샌드위치 패널로 마감하는 공법으로, 내부에 기둥을 많이 세울 필요가 없어 시공비용이 저렴하다.
에 따라 건축하자고 제안하여 원고로부터 승낙을 받았다.
그런데 B은 PEB 공법의 철골구조에 대하여는 건축법 제48조, 건축법시행령 제32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구 건축법 제48조(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은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 적설하중, 풍압,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 건축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