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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고단311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 의정부지방검찰청 2019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114』 성명불상자(일명 ‘C’)는 전화금융사기의 총책,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의 현금수거책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성명불상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검사 또는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 명의가 도용되어 대포통장 범행에 이용이 되었으니 피해자의 계좌에 예치된 예금을 모두 인출하여 자신들이 보내는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건네주면 이를 검수한 후 반환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하도록 하고, 피고인은 위 ‘C’으로부터 받은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 서류를 위조하여 행사하는 방법으로 마치 자신이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위 ‘C’이 알려 준 제3자 명의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9. 7. 1.경 서울시 강남구 D건물 18층에서 위 성명불상자(일명 ‘C’)로부터 피고인의 이메일(E)로 전송받은 관서명란에 ‘금융위원회’, 제목란에 ‘제목: 금융범죄 금융 계좌 추적 민원 (2019형제3856호)’, 내용란에 ‘1. 귀하께서 금융감독원에 제기하신 금융계좌추적 민원 <2019형제3856>에 대한 답변입니다.

2. 금융위원회는 금융 계좌추적 관련 주요 조치 및 협조 공문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해당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담당 검사 및 수사관에게 금융 계좌추적을 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3. 금융위원회는 귀하의 금융에 계좌추적을 통해 대포통장 및 불법자금에 대해 계좌추적을 할 것이며 계좌추적 후 불법계좌 및 불법 자금 확인시 금융법 27조 3항에 따라 동결처리 및 국고환수 조치가 될 것이고 계좌추적을 통해 귀하의 계좌에 투명성을 입증시켜 드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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