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867㎡ 중 331/3867 지분에 대하여 2014. 2. 28. 체결된...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내지 갑6,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1) ㈜D은 2013. 3. 무렵 한국머스크㈜(이하, ‘한국머스크’라 한다)와 사이에 해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D은 2013. 3. 19. 원고와 사이에 ㈜D이 한국머스크에 부담하는 해상화물운임채무에 대하여 피보험자 한국머스크, 보험금액 5억 원, 보험기간 2013. 3. 19.부터 2014. 3. 18.까지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한편 ㈜D의 대표이사 B과 E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피보험자인 한국머스크가 2014. 5. 15. 원고에게 ㈜D이 해상화물 운임 지불기한이 도과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상 보험금 85,603.19달러 및 68,605,450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가 2014. 6. 20. 위 청구금액 중 달러화를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 보험금 156,622,640원을 지급하였다.
(4) ㈜D이 2014. 4. 24. 회생신청을 하여 2014. 5. 20. 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
(수원지방법원 2014회합37).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B은 2014. 2. 28. 형제인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처인구 C 임야 3,86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331/3867 지분에 대하여 매매대금 1억 3,50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이를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지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4. 3. 7. 접수 제37206호로 피고 명의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의 무자력 재산 시가 이 사건 토지 지분 135,000,000 성남시 분당구 F아파트 A동 2107호 아파트 940,000,000 합계 1,075,000,000 (1) B의 적극재산 (2) B의 소극재산 채권자 채무내역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