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30 2014고단49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13: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고산자로8라길 257 앞 편도 4차로를 한양대학교 쪽에서 왕십리오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차로를 지나는 차량과 충돌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8세) 운전의 오토바이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안와 바닥, 관골궁,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반성, 피해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