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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31 2012노40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지금까지 형벌을 받은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경제적 곤궁에 시달리다가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① 피고인에게는 과거 사기죄 등으로 두 차례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 F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기 피해자들을 적극 기망하여 반복적으로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수법에서 드러나는 죄질이 좋지 않은 점, ③ 피고인이 편취 또는 절취한 금원의 합계액이 1,000만 원을 넘을 만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가 무거운 점, ④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 위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5의 ‘기망내용’란 중 제4행 ‘팸트’를 ‘캠프’로, 순번 17의 피해 일시 '2012.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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