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41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을 모두 피고인의 이익으로 돌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 D을 강요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허위로 입원하게 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편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스스로도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 입원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범행의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강요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이 상당함에도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도 않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피해자 D 등에게 허위진술할 것을 종용하거나 증거인멸을 시도하기도 하였는바,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은 점, 보험사기는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사행심을 조장하며 궁극적으로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여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큰 범죄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