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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3.23 2017고정2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13:0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선착장 입구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노점상 앞에서, 며칠 전 피해 자가 피고인 운영의 카페에서 술을 마시고도 외상값을 주지 않자 이를 따지 던 중 " 씨 발 놈 아 돈 내놔. "라고 큰 소리를 치면서 그 곳 좌판에 있는 쥐포를 땅바닥에 집어 던지고 건 새우를 바가지로 퍼서 땅바닥에 던져 발로 비비는 등 약 10~15 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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