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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9.10.16 2019고단1018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7. 12. 5.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8. 11. 25.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16. 4. 8.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6. 15. 14: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C에 있는 D매장 앞 도로를 E초등학교 방면에서 F치과의원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사천시청 소유의 안전펜스를 위 승용차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안전펜스를 수리비 2,39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사고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증거목록 순번 1), 현장사진(증거목록 순번 2),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피고인의 도주장면 사진 등, 112 신고사건처리표, 견적서(증거목록 순번 18)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추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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