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28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9. 21:4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서울 중랑구 B아파트 C호에서, 피고인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69세)이 피고인의 집에 들어왔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9cm, 총 길이 31cm)을 오른손으로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무릎을 4회, 왼쪽 무릎을 1회, 왼쪽 종아리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다리사진, 현장 사진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으나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목을 조르자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물리력을 행사한 것이므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이 행한 상해의 정도, 도구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오로지 일방적이고 위법한 공격을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시간은 식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