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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8 2018고단54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3. 07:45 경 위 트럭을 운전하고 서울 강남구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국기원 사거리 쪽에서 D 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회전을 하게 되면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으로 점등되었음에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E( 여, 21세 )를 피고 인의 트럭 앞 범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트럭 우측 앞바퀴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 부위의 비골신경 및 경골신경의 손상 등의 상해로 인해 보행장애 등의 중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21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평생 보행장애를 겪어야 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보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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