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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8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3. 19:10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남, 58세)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가 자신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당기면서 식당 내를 끌고 다니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부찰과상등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시가 불상의 안경을 부러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합의서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이유 합의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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