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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1.10 2016고단31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9. 23:20 경 태백시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연주자에게 불상의 욕설을 하였다.

이를 지켜보던 건반 연주자인 E이 피고인에게 “ 왜 욕을 하냐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E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가하였고, 이를 지켜보던 손님인 피해자 F( 남, 52세) 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은 이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리고, 손바닥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눈 밑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안경이 부러뜨려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실형 1회를 포함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여 주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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