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5.30 2014고정22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9. 03:40경 원주시 C에 있는 D식당 앞 노상에서 잠을 자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29세)가 자신을 깨운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안경을 착용하고 있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 골절(의증)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안경을 부러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범행 일체를 시인하는 등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당초 벌금을 다소 감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