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0. 소외 B, C와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 D 1208동 15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전세보증금을 130,000,000원(원고 지원금 66,500,000원), 전세기간을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 입주자를 소외 E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1. 20. E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전세금액 130,000,000원 중 원고지원금 66,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입주자부담금으로 정하고, 월 임대료는 110,830원, 임대기간은 2009. 11. 30.부터 2011. 11. 2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E는 2009. 11. 23. 위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2009. 11. 27.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09.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라.
B, C는 2010. 12. 10. 소외 F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55,0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0. 12. 31. F에게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마. F은 2010. 12.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군포새마을금고, 채무자 F, 채권최고액 198,900,000원, 32,500,000원인 2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인 군포새마을금고의 신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G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최고가매수인으로 결정되고 2011. 12. 13.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는, H, C와 입주자를 E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E가 2009. 11. 27. 주민등록을 마치고 2009. 11. 30.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