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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0 2018나2386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 제1심판결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6행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다. 지연손해금율 (1)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약정 지연손해금율 갑 제2, 20,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제3조 제1항에 “본인이 회사가 보증하는 본인의 채무 또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이하 ”보험사고“라 합니다)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때에는 본인은 지급보험금을 곧 상환하되,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갚아야 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제1항의 지연손해금은 지급보험금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회사가 공시하는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2016. 1. 1.부터 2018. 6. 30.까지 사이에 원고가 공시한 지연손해금 적용이율은 지급보험금 상환 지체일수 30일까지는 연 6%, 지체일수 31일부터 90일까지는 연 9%, 지체일수 90일 경과의 경우 연 12%인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1. 30.부터 지체일수가 30일이 되는 날인 2016. 2.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6%이고, 그 다음날부터 지체일수가 90일이 되는 날인 2016. 4. 28.까지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9%이며, 그 다음날부터는 약정 지연손해금율이 연 12%가 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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