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3.04.18 2012노790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집단흉기등상해) 원심 판시 제2항의 폭행 당시에 등유를 화물차 조수석 앞 유리에 뿌렸을 뿐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뿌린 것은 아니고, 더구나 피고인이 뿌린 등유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집단ㆍ흉기 등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당시 등유를 피해자에게 뿌린 것으로 인정하고, 나아가 등유를 위험한 물건으로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원심 판시 제2항에 기재된 G 주유소에서 등유 20ℓ를 구입하였고 당시 피해자는 둘째 아이를 안은 채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 있었던 사실, ② 피고인이 등유가 들어있는 말통을 들고 화물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부으려고 하였고 위 주유소를 운영하는 I이 화재를 우려하여 이를 만류한 사실, ③ 이에 피고인은 위 말통 마개에 등유를 부어서 화물차 밖에서 피해자에게 두 차례 등유를 뿌렸는데, 첫 번째에는 열려 있는 차량 조수석 문 전체를 향해 뿌려서 조수석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통의 우측면 전체가 등유에 젖었고, 두 번째에는 화물차 조수석 앞 수납함(일명 다시방) 쪽에 뿌린 사실, ④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등유를 뿌린 후 화물차 내부에서 라이터를 찾았고, 위 I은 피고인이 라이터를 찾는 것을 만류한 사실, 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