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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9 2017가단10627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2017. 4. 10. 16:3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율량교차로 유턴도로상에서 B 운전의 C 자동차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B(35세)이 2017. 4. 10. 16:30경 청주시 청원구 공항로 율량교차로 유턴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상에서 C 포터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반대방향에서 마주보고 진행하여 오던 피고(72세) 운전의 자전거 앞부분과 이 사건 자동차 앞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는 우측 경골 근위부 개방성 분쇄골절, 좌측 견봉 쇄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D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하여 피보험자를 B으로 정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쟁점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주행하던 중 정상적으로 유턴하던 B 운전의 이 사건 자동차를 충격한 것이므로, 피고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뿐 B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B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있다면서 보험자인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는 자전거의 역주행이나 진입 불가를 표시하는 안전표지가 없고, 이 사건 사고 시각이 주간이고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석이 높으며 운전자의 전방과 좌측 시야도 확보되어 있었으므로, B이 전방 주시의무를 다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제한속도인 시속 40km 를 초과하여 운전한 과실도 있으며, 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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