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의정부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 D(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의 ‘등기’ 뒤에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같은 면 제6행의 ‘원고 A는’ 뒤에 ‘2013. 12. 24.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101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원인으로 한 임차권등기를 마쳤고,’를, 같은 면 제17행의 ‘배당표’ 뒤에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고 한다)’를 각 추가하고, 같은 면 제10행의 ‘원고도’를 '원고 A도'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
가. 원고 A는 2003.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1층 일부(임대차계약서상 101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하였고 피고의 근저당권 설정 이전에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원고
B는 2007.경부터 이 사건 집합건물 중 2층 일부(임대차계약서상 남쪽 2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전입신고를 하였고, 소액임차인으로서 최우선변제권이 있으므로, 임대차보증금 중 2,200만 원에 대하여 피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피고보다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당에서 제외되었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나. 설사 원고들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집합건물의 임차인인 원고들을 선순위의 권리로 인정하고 이를 고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