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2. 5. 29. 그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전용면적 57.97㎡,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권최고액 2억 9,12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는 2012. 5. 30. B에게 2억 2,400만 원을 이자 연 8.8%, 지연배상금률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27. B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를 기간 2013. 1. 16.부터 2015. 1. 15.까지, 보증금 2,600만 원, 월 차임 20만 원(1년치 월 차임 240만 원을 잔금 지급 시에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함)에 임차하기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가 아들인 C를 통하여 B의 처인 D의 계좌로 2012. 12. 27. 500만 원, 2013. 1. 16. 1,400만 원, 2013. 1. 18. 800만 원을 입금하였으며, 2013. 1. 1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였다.
다. B이 피고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계속 연체하자, 피고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4. 5. 부동산임의경매절차(서울북부지방법원 E,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가 임차인으로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였으나 배당에서 배제되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8호증의 1~3,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본소청구로써, 그가 2013. 1. 16.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를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소액임차인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근저당권자인 피고보다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2,600만 원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배당에서 배제되었으므로,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을 받은 피고는 원고에게...